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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124946 (1)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고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20.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7. 14. 전문점운영계약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점포 운영에 따른 매출액 전부를 지급하며, 원고는 지급받은 금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2. 11. 계약기간을 같은 해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6조】(계약 해제 및 해지) ① 회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는 파트너사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전에 문서에 의한 통지 및 이행최고 를 2회 이상 시행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

8. 판매품목에 부합되지 않는 영업장비와 홍보물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의 노후 및 파손 등 개선할 사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 는 경우 10. 공모시 특정브랜드의 가맹사업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로 제안하여 계약 한 파트너사가 해당 가맹사업본부와 분쟁이 발생하여 당초 제안한 사업계획과 다르게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② 회사는 파트너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이행 최고 없이 통보 즉시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3. 파트너사가 회사의 승인 없이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5. 3회 이상의 만성적 민원, 의도적인 매출액 미입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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