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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6가단2818
점포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역 맞이방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운영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9.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역 맞이방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3㎡(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이 원고가 지정한 상품을 원고의 영업시스템과 영업규칙에 따라 판매관리하고, 원고가 피고 A의 영업활동을 관리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운영계약의 내용 이 사건 운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 (용어정리)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⑤ 종합원가 : 파트너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가 매장 운영에 필요한 상품원가, 인건비, 직접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냉난방비, 가스료, 통신비, 수선비, 영업용품비, 카드수수료 등), 업체이윤 등을 말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에서 부과하는 구내영업료, 행정기관 인허가 취득시 취득비용, 통신회선보증금(통신회선유지비 제외) 등의 비용은 코레일유통(이하 ‘원고’라 한다

)이 부담한다. ⑥ 전문점 : 판매 및 제고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전문노하우가 필요한 업종으로서 피고 A이 매장을 운영하되, 당일 매출액은 익일 오전 중으로 원고의 해당본부 또는 원고의 해당본부에서 지정하는 거래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고 월매출액을 정산하여 계약서 지불조건에 따라 종합원가를 지급하는 점포의 형태를 말한다. 2) 제4조 (매장의 표시) 피고 A이 본 업종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다만, 매장 면적은 인테리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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