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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1549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공1985.6.15.(754),811]
판시사항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벽, 천정에 부착시킨 석재. 합판 등의 소유권 귀속

판결요지

건물의 내부벽에 붙인 은파석이나 그 내부천정에 부착된 합판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 소유자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석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원주시 일산동 소재다방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건물일부를 임차하여 동 다방을 경영하던 공소외 1이 채권자 이 정자, 같은 신 점석으로부터 1980년부터 1,600여만원 가량을 빌려쓰고 그 담보로 동인들에게 위 다방 내부시설을 공정증서로써 양도하여 주었는데 이를 갚지 못하여 위 신 점석이 1982.9.말경 1을 상대로 제기하고 위 이 정자가 독립당사자 참가인으로서 참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82가합204, 239 동산인도등 청구사건에서 1982.12.21 공소외 1이 신 점석에게 금 5,200,000원, 이 정자에게 금 10,920,000원을 1983.2.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되 위 약정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정자에게 위 다방내부시설 일체 및 영업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져 조만간 위 다방 내부시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게 하고 나아가서 이를 기화로 공소외 1을 속여 위 다방 내부시설일체를 헐갑에 취득할 목적으로 1983.1.중순 일자불상 21:00경 원주시 일산동 192의 5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위 다방을 계속 경영하게 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동인에게 " 다방내부시설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나에게 허위의 차용증서,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면 재산을 뺏기지 않고 그에 따라 그 시설을 담보로 1,000만원을 대부받게 하여 다방을 계속 경영하도록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동인이 금 23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 1매와 다방시설 중 값이 비싼 은파석(벽에 붙인 돌) 및 합판 100장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 1매를 교부받고, 또 1980.4.21 작성한 위 다방건물 임대차계약서 단서란에 2년후에는 시설물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한 다음 1983.2.17경 피고인이 공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위 다방건물의 명도소송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청구인락을 하게 하고 위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금원지급기일 하루 전인 같은 달19 위 건물을 피고인에게 명도하게 함으로써 위 다방내부시설을 허위양도하게 하여 채권자 이 정자, 신 점석을 해하고, 동시에 공소외 1로부터 시가 금 2,500여만원 상당의 다방시설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과 사기에 관한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원심설시의 이 사건 다방내부시설은 크게 나누어 건물내부에 부착된 은파석, 합판등의 내장재와 그 밖에 다방 영업에 필요한 탁자, 냉장고, 전축 등 집기의 두 종류로 대별할 수 있는 바, 원심의 위 판시 취지가 반드시 명료한 것은 아니나 원심은 피고인이 위 두 종류의 시설물 모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과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먼저 위 내장재에 관하여 검토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그 중 은파석은 다방건물의 내부벽에, 합판은 그 내부천정에 각 부착된 것임이 명백하여 이들은 사회관념상 건물의 일부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들을 기존 건물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비록 이들을 건물의 임차인인 공소외 1이 그 권원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시킨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위 부착과 동시에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소유에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건물 소유권에 기하여 그 명도청구를 하여 이를 인도받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내장재 자체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내장재를 제외한 집기 등 시설물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 하여금 이 사건 다방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은 위 건물의 시설물 일체를 포기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 기재하게 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판결 거시 전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추가로 기재한 " 시설물 일체" 의 뜻이 위 집기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위 집기들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채택한 원심증인 이 정자, 신 점석들의 증언에 의하면 채권자인 이들은 피고인이나 공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들은 일이 없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단지 위 서류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실만으로는 위 집기 등 시설물을 허위양도 받아 이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이들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원심판결 거시 전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원심판시 허위채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집기들의 인도를 청구하여 그로부터 이를 실제로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허위채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 차임의 연체 등을 원인으로 정당한 권리에 기하여 건물 자체만의 명도를 구하여 이를 명도받은 일이 있을 뿐이고 위 집기들은 공소외 1이 위 건물명도 후 자신의 집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위 채권자들에게 그 권리를 넘겨줌으로써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대금을 치루고 다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이 위집기들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거나 이들을 편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부합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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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84.6.1.선고 83노63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