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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23. 선고 70도2409 판결
[무고][집19(1)형,119]
판시사항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 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다 그렇치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서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 이유를 보건대,

본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중구 명동 (지번 생략)에 소재하는 (상호 생략)주식회사 소유 7층 건물의 관리인으로서 공소외 1이 1966.12.5. 본건 위 건물 2층 24평에다 치과의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그 모친 공소외 2 명의로써 당시 거기에서 1967.3.15.까지의 기한으로 이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고 있던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다방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달 24일 다시 위 회사로 부터 보증금 80만원, 월세 4만원에 이를 임차한 후, 그 달 31일 공소외 3으로 부터 그 명도를 받아 공소외 1 자신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967.1.11. 공소외 2, 1, 4, 5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67.1.7. 하오 7시경에 동인들이 본건 건물에 불법침입 하였다는 내용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 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므로써 무고하였다는 것이고, 이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무죄 이유에 의하면, 위 일시에 공소외 1 등이 본건 건물 출입문에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뜯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도 당시 동인들이 적법한 임차권자로서 정당한 점유권자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 침입행위가 위법성이 없다 할 수 없을 뿐더러 본건 건물에 관한 그 임대차계약도 본 계약이 아니고, 공소외 2의 대리인인 공소외 6과 그 관리인인 피고인과의 사이에 맺어진 가계약에 불과한 것인만치 그 계약체결사유만으로서는 그 건물의 명도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본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제3차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동인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66.12.24. 공소외 6과 간에 본건 건물의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틀 후인 그달 26일에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0만원을 받은 사실과, 그달 28일경에 공소외 2는 이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 참석하에 망년회를 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본건 본계약 체결이 계약 취지와 같이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여도, 그 사법상의 법률효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 보증금이 수수되고 공소외 2가 그 건물에 입주하여 피고인들과 같이 망년 잔치까지 벌였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소외 2는 그 임차건물의 점유인도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며, 또 1967.1.17. 공소외 2등 이 피고인이 박아논 본건 건물의 문을 뜯고 들어간 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의 위 소위가 어떠한 권한에 의한 것인가를 따졌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에 미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이유로 본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증거나 법리를 그릇 판단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원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고 본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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