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효된 공문서의 부정사용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객체인 공문서는 반드시 유효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것도 그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위조번호판을 사용하거나 운행증을 부정행사하거나 공소외 2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가 전혀 없고, 이들은 모두 공소외 1이 단독으로 행한 행위이며 공소외 1이 또한 공소외 2를 기망하여 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케하여 이를 편취한 바는 없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위조번호판의 사용이나 운행증의 부정행사나 사기죄를 범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믿을 수 없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진술을 가지고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는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사용한 것은 공소외 1의 행위이며 피고인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게된 것이니 공소외 1이 위조번호판을 부탁하였을 때 이미 그 범죄는 완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안 후에 계속 운행이 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침해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번호판사용의 죄책을 지을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부정행사하였다는 운행증들은 모두 실효된 것이고, 실효된 공문서는 부정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30조 의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위조번호판 사용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법률위반이 있고, 세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피고인에 대한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및 사기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변호인의 법률위반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히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차량번호 생략)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1974.2.28.부터 동년 3.3.까지 이를 달고 운행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번호판을 부착할 당시에는 관계치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인한 논지는 이유없고, 또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있어서의 각 객체인 공문서는 반드시 유효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효된 것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점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항소이후 구금일수중 12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