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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6고단2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 피해자 F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경 아산시 H 상가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1. 6. 21. 경 차용한 4,3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4,300 만원을 당장 변제할 수 없으니, 이 기회에 그 4,300만 원을 분양대금 공소사실에는 ‘ 분양 계약금 ’으로 되어 있으나, 106호에 대한 상가공급 계약서 제 15조 특약사항( 증거기록 1권 14 쪽 )에 의하면 위 4,30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닌 잔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이하 관련된 부분은 같은 취지로 변경한다). 에 포함시키고,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더 내서 주식회사 G이 건설한 H 105호와 106호를 분양 받아라.

”라고 거짓말하면서, H 105호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2억 원의 분양 계약서를, 106호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의 분양 계약서를 각각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105호, 106호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4,300만 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키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H 105호, 106호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G의 법인 계좌로 2012. 8. 7. 5,000만 원을, 2012. 8. 10. 5,000만 원을, 2012. 9. 15. 3,000만 원을, 2012. 10. 31.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 피해자 주식회사 I 관련 범행

가. 기초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2012년 경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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