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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6고합16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경 대구 중구 C 건물이 경매에서 2회 유찰되어 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자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위 건물의 상가 일부를 분양해 주고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건물을 매입한 후 한 달 이내에 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건물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후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구입한 후에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올리고, 피해자에게는 제대로 된 가격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상가를 분양해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C 건물을 싸게 구입해서 분양할 생각이다, 그 중 101호와 201호가 목이 좋은데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분양하겠다, 분양 대금으로 12억 원을 주면 건물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이다, 건물을 구입하면 나머지 상가들도 이미 다 분양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한 달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위 건물을 푸른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예상보다 비싼 가격인 148억 원에 구입하게 되자, 같은 해 10. 25.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되어 그 계약금이 급하게 필요 하다, 예전에 계약했던 것처럼 분양 대금으로 12억 원을 주면 추가로 102호와 202호도 분양하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필요한 14억 8,000만 원을 푸른 상호저축은행의 계좌로 보내주면 나머지는 등기한 후 줘도 된다’ 는 취지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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