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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112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분양권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공사는 2016. 12. 15. D 주식회사 등이 시공하는 E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모집공고에는 ‘위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다. 수도권 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이하 주택으로, 주택법령 상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7. 3. 21.)부터 전용면적 84㎡의 경우 4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단,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3]에서 ‘주택에 대한 제4호(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제5호(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 따라 해당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6. 12. 28. 위 모집공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소 추천 특별분양대상자로 특별 분양 신청을 하여 당첨되었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피고는 2017. 3.경 F부동산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할증금(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위 할증금(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받고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수분양권 이전을 위하여 이행각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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