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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1087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의 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파산자 주식회사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E이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 2. 17. 위 회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한 후, 2001. 2. 19.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그 등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C 주식회사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여 위 피고를 채권자로 한 압류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지위에 불과한 위 피고로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실체법상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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