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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1 2015고단6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온 청소년인 E(17세)을 출입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8. 01: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F 외 3명에게 캔맥주 11캔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출입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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