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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9고정17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 지정된 출입시간(09:00∼22:00)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1. 22:00경 위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청소년인 D(17세) 외 4명에게 2019. 5. 12. 00:05경까지 2번방을 이용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수사보고(청소년 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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