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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01 2017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0:05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봉 정동 165-2에 있는 40번 국도를 따라 웅진동 방면에서 이인 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트랙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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