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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4:40 경 위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 전로 42에 있는 보건 대 제 2 생활관 앞 도로를 태전 삼거리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전방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주차된 자동차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 트럭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 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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