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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21:37 경 안성시 일죽면 산 북 리에 있는 산 북 리마을 입구 앞 도로를 일 죽 소재지 방면에서 산 북 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트랙터 수리비 31,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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