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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02: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 빌딩 앞 도로를 ‘ 청진 동해 장국’ 쪽에서 ‘ 분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구분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충분히 서 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오던 피해자 E(27 세) 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 6월로 하한을 조정함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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