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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18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2:5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물을 구매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 10,000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거스름돈 280원을 주자 갑자기 “시발 사용도 못 할 더러운 돈을 주면 어떡하노”라고 하면서 소주 등 음식물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인 거스름돈을 카운터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면서 고함 및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있던 20대 여성 3명이 나가버리게 하고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7분간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8. 23: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자 “니가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가게 안에서 자신의 왼쪽 어깨로 경사 F의 왼쪽 어깨를 한 번 밀치고, 그곳 밖으로 나와 계속하여 진정시키는 경사 F를 손으로 몸을 밀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경사 F가 왼손으로 막자 왼손 손가락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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