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01: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카운터를 막고 서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C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을 마신 상태로는 사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수회에 걸쳐 한 후 조용히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사 F에게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