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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2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12. 01:4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사우나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위 카운터를 막고 서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37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C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술을 마신 상태로는 사우나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설명을 수회에 걸쳐 한 후 조용히 귀가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사 F에게 “이런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6월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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