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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10.10 2014고단2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6. 01: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여관 2층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여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가 상황의 설명 및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좆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E와 경사 F의 가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밀양시 B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여 다시 위 D파출소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파출소 안에서, 경위 E, 경사 F가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버티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경위 E, 경사 F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되어 있던 흉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들의 상황대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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