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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7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23. 01:10경 김해시 B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잘 가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 안에서 재차 위 C을 향해 다가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위 C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받자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팍을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씹할 니들이 하는 게 뭔데, 하는 건 좆도 없으면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 경사 E을 가격하려 하다가 경사 E과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각각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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