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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1.2.16.선고 2010고단463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0고단4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등 )

피고인

1 . 형□□ ( 72년생 , 남 ) , 회사원

주기 화성시

등록기준지 나주시

2 . 최△△ ( 74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인천

3 . 김 * * ( 76년생 , 남 ) , 회사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강릉시

검사

오재현

판결선고

2011 . 2 . 16 .

주문

피고인 형□□ , 최△△을 각 징역 6월에 , 피고인 김 * * 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형□□은 2010 , 10 , 6 .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 재물손괴죄 , 건조물침입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 2010 . 11 . 15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형□□은 금속노조 2 0 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직실장 , 피고인 최△△은 위 노조 화성지회 조직 2부장 , 피고인 김 * 은 위 노조 화성지회 조립공투위 의장이다 .

피고인들은 2010 , 6 . 30 . 경 광명시 소하리 수수 자동차 공장에서 수차지부 쟁대 위 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 . 7 . 2 . 경 화성공장에서 조합활동 말살에 따른 확대간부 순회 규탄집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김 과 공동하여 2010 . 7 . 2 . 11 : 48경 화성시 우정읍 XX리 자동 차 화성공장 본관 앞에서 2010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교 십에 불참한다고 주장하며 , 피고인 형□□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들에게 " 본관을 향하여 계란을 투척하자 . ” 고 말한 후 계속하여 " 이래도 분이 풀리지 않 으니 동지들은 앞으로 나와서 항의표시 하십시오 . " 라며 외치고 , 피고인 최△△은 준비 한 수십 개의 계란을 회사 본관 건물을 향하여 던지며 ,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바닥에 " 투쟁 " 이라고 기재하고 , 피고인 김 * 은 스프레이 페인트를 들고 본관 건물 기 둥에 " 투쟁 , 2010 임단투 승리 투쟁 " , 본관 바닥에 " 교섭 나와라 " 라고 낙서하고 , 김8④ 은 붉은 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건물 입구 바닥에 " 10 투쟁 , 투쟁 " 이라고 낙 서하여 수리비 3 , 45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자동차 주식회사의 재물을 손괴하 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 피고인들 및 김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김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견적서 ( 본관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형법

366조 ( 범행의 방법과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처리 ( 피고인 형□□ )

1 .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회사 측에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

판사

판사 김희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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