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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고정46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64세, 여)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소주와 음식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고 큰소리로 떠들자, 옆좌석에 있던 성명불상 손님 2명과 피해자가 식당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씨팔년아 내 마음대로 내가 담배 피우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냐 벌금 내면 될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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