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31. 선고 2017고단2630 판결
사기
사건

2017고단2630, 4728(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사

김성동, 우기열(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 2, 4, 5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2. 15. 광주지방법원에게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630』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일명 'E'은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관리하는 지하자금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지하자금을 활성화하여 받은 돈의 10배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9. 30.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9.경 G을 통해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소개된 후 공장부지 증설을 위해 돈이 필요하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20억 원, 50억 원 등 돈이 들어 있는 통장이 확인되면 그 통장 주인과 지하자금의 창고지기가 함께 은행에 가서 인출 할 수 있는 돈인지 확인하고, 인출 가능하면 그 돈을 사용하여 지하자금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10억 원을 사용하면 지하자금 100억 원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지하자금 100억 원이 활성화되면 그 중 70%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통장 주인과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5만 원 지폐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돈 다발 사진을 보여주며 "창고에 보관된 5만 원 권 1팩이 5억 원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일명 'E'을 소개해 주면서 "E 팀장은 지하자금 활성화팀의 샘플 책임자다. 팀장님을 잘 설득해서 5만 원 권 팩을 받도록 해라. E이 결재권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2016. 9. 3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마포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면 대구창에 보관되어 있는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 5일 뒤인 2016. 10. 5.까지 10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일명 'E'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 A는 2016. 10.경 피해자에게 "1억 원으로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 10억 원을 가져오면 샘플 2팩을 받아서 지하자금을 빼낼 수 있다. 대구창(또는 채주)을 관리하는 사람의 딸이 금방 돈을 올려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당산역 부근에서 멀리 서 있는 B을 가리키며 "채주 딸이 여기 와 있는데 만나러 가야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 A와 일명 'E'은 2016. 10. 1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6번 출구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창에서 샘플 2팩이 올라와서 당산역 근처 차안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일명 'E'은 피해자로부터 9억 원을 받아 5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면서 "9억 원을 전부 가져가면 F(피해자)이 불안할 테니 5억 원 2팩을 가져오면 나머지를 다시 달라."고 말하고 이어 4억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 피고인 A는 일명 'E'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후 약 1시간 30분 뒤에 다시 커피숍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2억 원을 돌려주면서 "2억 원은 대구창 운반책들이 가지고 갔는데 되돌려 받아 통장으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 2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일명 'E'은 관리하는 지하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728』 (피고인 B)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광주 남구 I맨션 1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옷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옷을 근으로 떼어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80평 상가를 임대하여 판매를 하려 한다. 옷을 매입할 비용으로 8천만원을 빌려주면 매일 5백만원씩 일수로 찍어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나눠 주겠다. 원금은 장사를 잘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할 생각 이었지 옷 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3억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3. 9.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 수표 8장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부족한데 2천만원을 더 빌려주면 1억원을 채워 매일 5백만원씩 일수로 찍는 방법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H투자증권에 600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 작업비용으로 1억 2천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00억원 채권을 담보로 20억원을 2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600억원의 채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서울 서초구 소재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천만원 수표 12장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3.경 서울 종로구 M,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석 11점(천연 루비스타 10개, 천연 루비조각 1개)을 나한테 맡겨주면 10억원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이를 10억원에 판매해 줄 의사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불상보석 1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N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알트마크홀딩스 채권 실체 관련 수사의뢰 기록 확인)

1. 수사보고(B 모바일 분석), 수사보고(A 모바일 분석), 휴대전화 추출 자료

(○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지하자금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이 실제 지하자금 관리 책임자라는 사실 등을 믿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자금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자신이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지하자금의 사진을 보여주고, 차용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실제지하자금이 존재하는지, 지하자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해 본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지하자금이 존재한다고 믿을 다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하자금 활성화 팀에서 일하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 B은 대구창의 딸이나 채주의 딸도 아니다.

▷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에게 돈을 건넨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지하자금에 관한 E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볼 수 없고, E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알티마홀딩스 채권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1억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지하자금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자하자금 활성화에 관여한 것이지 단순히 알티마홀딩스 채권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을 뿐이고 피고인 B과 두터운 친분이 있거나 사업을 같이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알티마홀딩스 채권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피고인 B은 알티마홀딩스 채권 구입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돈으로 알티마홀딩스 채권을 구입하였거나 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지하자금 활성화와 관련하여 돈이 수수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있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017고단472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판시 전과]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1. 누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 4, 5죄)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 2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판시 제2항 범행의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제1, 2, 4, 5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제1, 2 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제3, 4, 5 범행도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넘는 점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항 범행의 편취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