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3. 04: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나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 거리 짧고 계속 운전할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