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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05: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웅촌검문소 앞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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