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4.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종전에 위 법인에 3,180만 원을 출자하여 실질적인 이사로 있는 피해자에게 “고구마를 구입해서 저장소에 저장하였다가 다음해 봄에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고구마 구입자금으로 사용하고, 구입한 고구마를 판매하여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종전에 위 법인에 투자한 금원을 우선변제 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고구마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법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상북도에서는 2010. 6.경 2011년 G사업 보조금 지급계획을 세우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위 영농조합법인에 ‘H’ 사업비 명목으로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6,300만 원, 군비 1억 4,700만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경상북도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2011. 6. 29. 3억 원, 2011. 8. 22.경 1억 원, 2012. 1. 20.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I, J, F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