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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8 2014가단611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C은 2008. 2. 22. 피고에게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면허를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에 따른 일체의 행위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는 위 양도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9. 9. 30.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금융기관 여신 1억 7,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9. 12. 5. 3,000만 원, 2010. 6. 30. 5,000만 원, 2010. 12. 31.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1호증)(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1. 3.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 중 3,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0. 5. 1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와 달리 총 1억 2,700만 원을 변제금액으로 표시한 지불약정서(갑 2호증의 1)(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보내왔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9,700만 원(= 1억 2,700만 원 -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면허대금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2,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최종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1),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갑 1호증 및 갑 2호증의 1(= 갑 4호증의 1)은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1호증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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