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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고정7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3 01:0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 매장에서, 매장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손괴 후 매장으로 들어가 매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의류박스(412개), 의류봉지(57개) D등산화 121켤레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거래명세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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