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76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7. 2.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동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연 64퍼센트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채무자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21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하여 공소사실에는 20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210만원을 대부하면서 3개월간 74만원씩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자필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수사자료 의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대부업자의 법정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