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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4 2014고정154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내인 테리어 시공사 'D'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09. 8. 5. 경 동 탄 시 E에 있는 F 모텔인 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스카이저축은행으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실제 약 6억 원의 공사비용이 도출됨에도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내용의 공사실 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자로부터 6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받고 나머지 6억 원은 위 F 모텔 건축물 매입 비로 사용하여 실제로는 피해자와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 H을 원고로 하여 2013. 3. 8.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 잔금 111,968,000원을 청구하는 소송(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가 합 4310) 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패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7. 9.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가 합 4310 공사 잔금 소송 제 2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 하여 선서 한 후 고소인( 피고)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 이 사건 공사 계약서는 대출을 위한 허위의 공사계약 서지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서는 스카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무고인 G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고소장의 내용은 ' 위 G이 2009. 9. 8.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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