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1123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2 층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 자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14:30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 정 417호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 증인은 실제 운영자가 아닌 이사에 불과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그 과정에서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 휴직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 가요” 라는 질문에 “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실질적으로 증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G과 직접적으로 육아 휴직 또는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던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고 위 G과 산전후 휴가에 관하여 직접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판결문 사본

1. 판결문( 남부 지법 2013가 합 12991 해고 무효 확인 등)

1.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권리를 침탈하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