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1. 3. 2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채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의 내용은 피고인이 인천 강화군 D 임야 22,296㎡ 등 채석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5. 7. 11.부터 2009. 12. 23.까지 E에게 투자한 투자금 합계 12억 9,000만 원에 대한 채권 중 6억 원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즉시 E에게 양도 통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2011. 3. 23. 경 E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통지가 E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3. 8. 20. 경 피고인 상대로 위 채권 양도에 관한 채권 양도 통지 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4. 7. 17. 경 1 심에서 피고인에게 E에 대하여 위 채권 양도의 취지를 통지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인천 지법 2013가 합 14862호).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2. 경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 고법 2014 나 41997호), 상고심에서 2015. 7. 23. 경 심리 불 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2015. 7. 28.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 다 23523호). 한편 피고인은 2011. 4. 1.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E을 상대로 위 채석장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이익금 1,426,254,750원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7. 20. 경 1 심에서 E이 피고인에게 9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인천 지법 2011가 합 5208호). 피고인과 E은 2012. 8. 2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