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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고정4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화 보상법 개정 B으로 2013. 7. 1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트위터에 “C” 라는 제목으로 ‘D 은 E에게 이용만 당하고 숙청되었다.

그 아들 F C‘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판결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가 합 12076), 트위터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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