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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노348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사대금은 12억 1,000만 원인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사 잔금이 남아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11,968,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 × 피고 지분 1/2 - 기지급 공사대금 493,032,000원) 상당의 공사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12억 1,000만 원이라는 공사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서‘ 라 한다) 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 잔금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 잔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 이 사건 공사 계약서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 사이에 공사대금을 1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12억 1,000만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고 판시하면서 청구를 기각한 사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3가 합 4310( 본소), 2013가 합 11615( 반소) 판결}, 이에 피고인 측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계약서는 통 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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