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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컨버스 손가방(갈색) 1개(증 제2호), 망치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7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3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0.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동종전력 확인, 형 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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