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4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가. 2020. 1. 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 14: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1층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강단 앞에 있는 헌금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기도원 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오전경 대전 유성구 소재 E 맞은편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20. 1. 14.경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14.경 보령시 I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P’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NH 농협카드 2장, IBK 국민행복카드 1장, 시가 미상의 초록색 큐빅 반지 1개, 흰색 큐빅 반지 1개, 은색 큐빅 반지 1개, 다이아몬드형 큐빅 반지 1개, 합계 15,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0. 1.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1:35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