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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4노1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인 원심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횟수가 18회이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피해 합계액이 2,900만 원이 넘는 점, 비록 위 A가 배수로 덮개를 훔치자고 제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훔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하고, 범행 수익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등 피고인과 A의 죄질에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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