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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762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배수로 덮개를 고물로 판매하려는 A으로부터 그 취득경위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장물인 배수로 덮개를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중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A의 명함을 확인하고 A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까지 방문하는 등으로 A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일부 장물이 가환부 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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