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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나225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10. 05:10경 노량진수산시장에 있는 횟집에서 회를 먹고 귀가하다가 피고가 관리하는 배수로 덮개 틈새로 발이 빠져 다리 등에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 379,080원, 핸드폰수비리 460,000원, 일실수익 11,520,5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배수로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을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폭이 성인 신발 남짓 정도로 좁고 그 깊이도 얕아 보이는 이 사건 배수구 덮개의 크기, 모양, 깊이 및 벌어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일반 보행자로서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발이 빠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배수로 덮개가 열려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배수로 덮개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배수로 덮개 관리에 관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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