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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24 2013고단4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8. 7. 23:30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에 있는 황산대교 아래에서, 그곳 둔치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800,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배수로 덮개 80개를 손으로 떼어낸 후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7. 중순경부터 2013. 8. 18.경까지 합동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181,000원 상당의 스틸그레이팅 또는 맨홀 뚜껑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스틸그레이팅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경찰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징역 10월 (10월 × 1/2) (10월 × 1/3)}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범행횟수가 18회에 이르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며 피해 합계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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