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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3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8.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00원을 보내주면 조립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립컴퓨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8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및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폰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견적서,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회원 거래 계좌별 내역 증명서, 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메모 사본

1. 사이트 캡처 화면, 인터넷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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