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의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18:49경 인천 AW에 있는 AXPC방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점퍼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Y의 글을 보고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연락처를 댓글로 써서 그 글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구매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매 요청에 따라 즉시 판매할 점퍼가 없었고, 구매대금을 송금받은 후 점퍼를 마련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W)로 판매대금 명목의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1,638,7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A,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정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 공용영수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거래조회,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이체처리결과, 각 이용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각 영수증, 각 확인증, 이체결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