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0.11 2013고단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AUM' 까페 ‘C’에 접속하여, D 기념주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D 기념주화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기념주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F)로 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9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7,79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피고인이 올린 글, 공용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피고인 계좌에 대한 가입정보, 피의자 출금 영상 사진, 거래명세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글, 피해자 계좌 내역, 거래명세서,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 입출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N의 계좌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