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14 2019고정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6 엣지’ 판매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2017. 9. 29. 103,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39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용영수증, 각 대화내역 캡처 화면,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게시글 캡처 화면,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