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0.07 2015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20. 20:3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00] 피고인은 2015. 7. 24. 22:4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