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2 2020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8. 19:5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D 앞 도로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E 소유 마늘밭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위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운전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