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구성된 B노동조합 산하 사업장 단위 분회이다.
나. 원고의 근로자인 D은 피고의 분회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6년 분회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어 3년 임기(2017. 1. 1. ~ 2019. 12. 31.)의 신임 분회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하여 2016. 5. 24. 찬반을 묻는 분회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당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노동조합 전임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여기에 따르면 피고의 분회위원장은 연 2,08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일반근로자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받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거가 대리투표 등의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D이 피고의 분회위원장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해,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D 사이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이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분회위원장임을 전제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소급하여 무효이고 D이 분회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는 점,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거가 무효일 경우 새로 선출된 분회위원장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해야 하는데,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부정선거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된 자는 재선거의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는 점, 원고의 근로자(피고의 조합원)들이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