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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162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3. 7.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7. 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 남, 43세) 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4. 11. 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4. 11. 경 위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사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이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G 등 입주민 20 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도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 참고인 등 수사)

1. 입주자 대표 회의록

1. 고소장,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선거 관련 민원에 따른 당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후보자 기호 배정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된 것은 사실이고, 이를 말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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