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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6나8161
동대표선거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이하 같다) 갑 제1, 2, 5, 6, 7, 9, 10호증, 을 제3, 4,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0. 19.부터 같은 달 24.까지 실시된 서울 강남구 B아파트(임대주택으로,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각 동별 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 601동 대표자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이 사건 선거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별 대표자로 601동은 D이, 602동은 E이, 603동은 F이, 604동은 G이, 605동은 H가, 606동은 I가 각 선출되었는데, 이들의 임기는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이다.

이 사건 선거로 선출된 위 동별 대표자 6명으로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인 피고는 2015. 11. 2.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G을, 부회장으로 F을, 감사로 I를 각 선출하였다.

[2] 원고가 2015. 12. 28. 이 사건 선거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2015. 9. 15.자로 개정ㆍ시행된「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말하는데,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에 위반하여 실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G은 2016. 3. 2. 제1심 법원에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2016. 5. 13.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16. 5. 3. G의 회장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G이 참여한 가운데 그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 5명 전원의 찬성으로 회장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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