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조경수를 재배하던 중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임야에 도랑을 만들었을 뿐이므로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산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은 2003. 1. 7. 영천시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2003. 1. 7.부터 2003. 12. 31.까지 관상수재배 용도로 산림형질변경을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임야에는 관상수가 드문드문 식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중 570㎡(이하 ‘이 사건 훼손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절성토 작업을 하면서 수고 1m 내외의 잡목을 함께 제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이 사건 훼손 부분이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훼손 부분 일대에 조경수와 잡목이 생육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훼손 부분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또는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⑶ 산지관리법위반 여부 및 긴급피난 여부 피고인은 산사태 등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