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송파구 C 아파트 162동 203호 임대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에서,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해자 소유의 고가구 등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집 기류( 이하 “ 이 사건 집기류 ”라고 한다.)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기류를 E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임차 하여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남겨 두고 간 일부 집기류를 사용하다 재활용센터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 F의 일부 법정 진술, G 작성의 확인서, 고소장에 첨부된 F 작성의 확인서, H 작성의 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아가 F, G의 일부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기류를 피해 자의 위탁에 따라 보관하였다거나 불법 영득의사로 이를 처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고가의 이 사건 집 기류들을 피고인에게 맡기면서 이를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등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집 기류들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피해자는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귀국하였음에도 그 무렵 이 사건 집기류를 인수하거나 이 사건 집기류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계약 체결 당시 상황,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피해자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가의 이 사건 집기류를 피고인에게 보관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② F과 G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중개인들은 위 임대차계약...